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사업주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게 시설을 관리사무소의 일부로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아파트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형 충전 콘센트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 주차면 수 2%의 이동형 콘센트를 두도록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4%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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