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앵커멘트]

우리 도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식] 안녕하세요.

[고영진] 두 주에 걸쳐 도내 도로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명식] 사실 지금도 도로현장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이 위험한 것은 야간이나 비오는 날씨와 같은 주변 환경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만 보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속도를 더 높이기 때문에 위험은 한층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말고 횡단보도 신호는 반드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영진]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해주실 건가요?

[신명식] 오늘은 차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마다 운전자 분들이 습관적인 특성들이 있는데요, 제주지역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자동차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일명 깜박이라 부르는 방향지시등을 잘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이 주행하는 공간인 차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진] 청취자들에게 1차로, 2차로 그런 구분을 알려주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신명식]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구분하는데요, 종류별로 다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구요, 승용차와 승합차는 승차인원으로 구분하는데 10인승까지가 승용차입니다. 중앙선을 중심으로 1차로는 승용차와 35인승이하 승합차가 주행할 수 있구요.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는 2차로이하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나, 이륜차, 우마차는 보도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는데요,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도 속도를 현저히 낮추어서 주행할 때는 보도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도로마다의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영진] 사실 제주엔 고속도로는 없고, 평화로나 번영로 같은 도로가 제한속도가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로를 준수해야 할 텐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1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뒤차가 더 빨리 가겠다고 비키라고 빵빵거리는 거죠. 이럴 때 앞차는 비켜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달려도 되나요? 안 비켜준다면 둘 중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명식] 먼저 도내 도로에는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한속도인 제한속도는 있습니다만 시속 몇㎞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는 하한속도는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하한속도가 시속 50㎞입니다. 그래서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평화로나 시속 70㎞인 번영로에서 승용차가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1차로로 주행한다고 해서 법규위반은 아닙니다. 빵빵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무 느리게 주행할 경우 보도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속 몇㎞ 이하인 경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예절인 도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행차로, 추월차로라는 개념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1차로로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주행했을 때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월을 할 때도 역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영진] 이상한데요. 저도 처음에 충분히 저런 경우가 있지 생각 했는데 결국 서로 잘못해놓고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런 다툼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신명식] 과거에 평화로에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로 구분하여 이 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려고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없는 내용이었구요, 지금 현재는 이런 구분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리구요, 주행속도를 구간단속하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주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종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로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알고 주행하면 되겠습니다.

[고영진] 그럼 이런 운전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1차로로 추월을 해서 2차로로 갔다가, 잠시 뒤에 다시 1차로로 진입해서 도 추월하고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는.

[신명식] 도심지 도로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운전행태입니다. 사실 차로를 바꾸려면 나란히 가고 있는 자동차를 보내고 내가 그 뒤쪽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런 차들을 보면 방향지시등이 한두 번 켜진 상태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위험하죠, 결국 차로를 변경하면서 왔다갔다 하지만 몇 신호 못가서 같이 가게 됩니다.

[고영진] 차로 이야기하면 또 직진 우회전 차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직진하려고 대기 중인 앞차에게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차가 횡단보도에 올라가면서까지 피하는 모습도 아직까지 보이는데.

[신명식] 요즘도 이런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차로에는 노면표지가 있습니다. 직진하라,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는 지시표지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이 노면표지 신호를 지킨다는 신뢰 하에 우리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직진과 좌회전 노면표지가 같이 표기되거나 직진과우회전 노면표지가 같이 표시된 차로가 있습니다. 이런 차로에서는 정차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직진과우회전이 가능한 보도 쪽 차로에서 우회전 자동차가 직진차가 앞에 있다고 비켜주라고 빵빵거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신호위반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입니다. 노면표지 지시를 위반해도 신호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우회전 하려는 뒤에 자동차가 빵빵거린다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면 이것은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영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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