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일정'이 한진그룹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5일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오늘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진그룹이 당초 기한내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측은 지난달(4월) 8일 고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이후 차기 총수, 즉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문답변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당초 기한내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1주일 연기 조치하고, 연장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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