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대기업집단 총수 즉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오늘(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고 조양회 회장 별세 이후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당초 제출기한인 오늘(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측은 기존 동일인이 작고한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내부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독려하는 한편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한 다음 올해 지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