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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분명히하고 특히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가 부르면 출석하겠다며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갈지 주목됩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내부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7일) 오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것으로, 경찰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도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내부의견을 모아, 수사권 조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필요한 이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기 보다 절제된 대응과 공론의 장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을 펴겠다는 겁니다.

문 총장은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하고 최종 선택은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찰은 아직까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 조정과 해법 마련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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