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의결...특별구제 대상자 총 2천127명으로 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대상으로 백 12명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늘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천 1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과 폐렴 48명 등 모두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과 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과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백 14명에게 총 3백 9억 원이 지급됐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