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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김정하 기자 청주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죠?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보은 속리산 법주사 앞에 ‘정이품송’이라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소나무가 있는데요.

보은군이 이 소나무의 후계목, 쉽게말해 아들나무를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이품송이라면 조선시대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 스스로 가지를 들어 행차길을 열어줬다는 유서 깊은 소나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어가행렬이 무사히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는데요.

이후 세조가 지금의 장관급이죠. 

이 소나무에 정2품 벼슬을 내렸다고해서 정이품송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돼있고요.

수령은 6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은군이 이 소나무의 후계목을 판매해서 논란이 일었다고요?

 

네, 보은군은 ‘정이품송을 널리 알리겠다’며 정이품송 종자를 채취해 키운 10년생 자목 200여 그루를 지난달부터 기관·기업·개인 등에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가격은 한 그루당 10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조금 비싼 감도 있네요.

 

그렇기도 한데요.

생각 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보은군의 판매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달 초에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한거죠.

‘후계목을 구입하겠다’는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접수됐는데요.

그런데 문화재청이 보은군의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어떤 이유로 제동을 건거죠?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의 상태변화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이품송에서 종자를 채취하는 허가를 문화재청이 내줬는데, 문화재청은 당초 보은군과의 협의에서 후계목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 입장에선 ‘보은군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 종자가 필요하구나’ 정도로만 알았지 후계목을 판매할 지는 몰랐던거죠.

현재 문화재청은 보은군에 사업 중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입니다.
“종자를 채취할 당시에 허가목적을 판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허가 받을 때랑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을 중지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적법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보은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판매는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보은군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후계목 판매 당위성을 피력했지만 아직 문화재청의 입장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은군은 그저 기약없이 문화재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보은군 관계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문화재청에 얘기를 했고, 문화재청에서 허가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아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저 기다리고 있는거죠.”

 

구매 예약 문의전화가 수백통 접수됐잖아요? 그 사람들도 항의를 많이 하겠어요.

 

일단 보은군은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만 해두고, 문화재청의 결과에 따라 후계목 판매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아직 문화재청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분간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여러모로 보은군이 난처하겠네요.

김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김정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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