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10곳 가운데 2곳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개호 장관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 점검결과 4월말 기준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 2천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는 약 6천호, 20.2%였습니다.

또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는 만 4천호 45.3%, 측량농가는 8천호 24.7%, 미진행농가는 3천호 9.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적법화 대상 농가를 당초 3만 4천호에서 3만 2천호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사례 공유', '지자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또는 고령 축산농가의 비용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시점까지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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