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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가 지리산 천은사 탐방객을 위해 ‘산문 무료 개방’의 결단을 내리면서, 정부 문화재 관람료 정책 개선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찰지가 포함된 현 국립공원 제도의 문제점과, 유독 우리나라에서 반발이 큰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점검해 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갈등의 중심에 섰던 천은사가 ‘산문 개방’으로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산문개방에 대해 대승적인 통 큰 결단을 해주신 화엄사 덕문 교구장 스님과 천은사 종효 주지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약식에서 유관기관장들은 이처럼 사찰의 결단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사찰측이 받아온 입장료를 ‘통행료’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적시했고 댓글에는 불교계를 향한 비난의 글들이 여전했습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실상과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덕문스님/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장] 

“산문개방이지 산문을 개방했다고 무료로 산문을 개방한다는 말이 맞지 어떻게 통행료와 입장료 폐쇄 등으로 나온 것은 안 맞다.”

조계종은 현 국립공원이 헌법과 자연공원법 등을 무시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근본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를테면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사찰 소유가 전체의 37.5%에 이르는 등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에 해당하는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방적으로 점유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립공원 토지의 모든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에 있지 않은데도 사용료 지급 같은 해외 사례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천규 / 환경부 차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기보다는 관점에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땅은 천은사 소유의 땅입니다.”

[덕문스님/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장]

“국립공원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땅은 사유지다. 국립공원의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쓸려면 최소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는 1968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때부터 이뤄져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찰들은 모두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금액도 대부분 우리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07년 이번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한 것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국민적 오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순일 교수/ 동국대 교수]

“우리가 입장료를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내가 무언가를 보는 값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화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 되고 우리들 옆에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까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국립공원과 문화재구역 입장료, 지방도로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던 천은사 문제는 가까스로 풀렸지만 전국의 다른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문제해결을 약속했고, 원행스님은 취임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결단과 국민들의 인식 개선은 요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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