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 참석해 법제개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최근 늘어나는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이혼과 재혼가족 등으로 인해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법제도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0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출생과 가족, 양육 관련 법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사회구조나 국민인식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발족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등이 차후 논의과제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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