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4월 22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법률이나 법에 관한 호기심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오늘도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고영진] 제 주변에 불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인데요, 한밤에 동네 뒷산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온 동네 주민들이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데요. 심지어 그 일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향마을에 가 그 흔적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이달 초에 있었던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상처받고 삶의 터전을 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전애] 최근 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이들 초 강원도 인제군을 시작해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죠. 전국의 소방차가 모두 강원도로 향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 피해를 입어 전 세계를 슬프게 하기도 했고요. 불이 나면 산림도, 문화재도 모두 복원이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고영진] 봄철 건조한데다 바람도 강한 날씨에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전애] 이달 초 강원도 산불은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가 시작돼 산불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신주 관리에 사람의 과실이 있었는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때때로 자연발화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실수 혹은 고의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숭례문 방화사건은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방화를 했던 거죠.

[고영진] 많은 분들이 처벌에 관한 목소리를 높입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처벌하게 됩니까?

[강전애] 산림보호법을 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영진] 실수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전애] 실화의 경우에도 산림의 소유관계에 따라 처벌에 차등이 있는데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과실로 자기 산림에 불을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겁니다.

[고영진] 형량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강전애] 과실로 불을 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드물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은 그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석 성묘 중 산불을 낸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로 형을 살진 않았지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건 산불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고영진] 한순간의 실수로 본인 역시 큰 대가를 치르는데, 이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죠?

[강전애] 네, 당연히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불을 낸 부분에 대해 나라에서 혼을 내는 겁니다. 벌금을 내는건 나라에 내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죠. 피해자는 방화 또는 실화범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1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15년 강원 삼척에서는 C씨의 화목보일러에서 날아간 불씨가 원인이 된 산불이 발생, 국유림을 포함한 산림 52㏊가 소실됐습니다. 이에 삼척국유림관리소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씨는 이와 별개로 산림보호법 위반에 다른 벌금 500만원도 물어야 했습니다.

[고영진] 실제로 우리 제주에서는 밭두렁을 태우거나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행위들 역시 불법이지요?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무심코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간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수십 년을 가꿔온 산림 자원이, 수백 년의 역사를 지켜온 인류의 문화가 하룻밤 사이 잿더미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복구에 걸릴 시간과 노력, 고통의 비용은 천문학적일 텐데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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