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를 비롯한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와 정차를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됩니다.

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도 2배 수준으로 높여,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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