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4월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시의회는 내일(29일) 열리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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