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100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BMW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여섯 명 가운데 세 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후 검찰과 회사 측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나쁜 차량들이 수입되지 않도록 막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인 만큼, 인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부정행위 저질러 위법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27억 390만원의 벌금을,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고, 인증팀 직원 김 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씨가 불법 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등 피해 회복에도 노력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