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제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 2019년 04월 14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고영진] 지난 주부터 수요일 이 시간에는 도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신명식의 신호등,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식] 안녕하세요.

[고영진]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리던데, 오늘 나오시는데 지장은 없으셨나요?

[신명식]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지속되다가 많은 비가 내려고 있습니다. 중산간에는 안개도 끼어 있을 텐데요, 차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미등을 켜고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고영진] 지난 주 가장 기본이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보행자 보호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말씀 이어주실까요?

[신명식] 지난주 보행자보호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 보행자보호를 위한 노력들 살폈는데요.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얘기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 일반 신호등이 아닌 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점멸신호등을 설치하는 지점은 교통량이나 횡단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되는데요, 주간에 비해 야간에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지점에도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멸등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교통량이 적고 횡단 보행자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운전자가 감속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할 수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점멸등이 깜박이는 지점에서도 신호의 의미를 잘 알고 감속운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영진] 실제로는 점멸등을 무시하는 행동도 많은 걸로 압니다. 마치 없는 듯 무시하고 통행이 있는데요. 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바람직한 운전자의 태도는 어떤 건가요?

[신명식] 점멸등도 적색등과 황색등이 있습니다. 둘 다 주의운전하라는 의미는 같은데요, 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할 때의 운전형태는 다릅니다. 황색점멸등 신호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통과하기 전에 횡단하는 보행자나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자동차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인 서행으로 진행해야 하구요, 적색점멸등 신호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횡단보도나 교차로 정지선 통과하기 전에 완전히 멈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두 신호가 동시에 주어지는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는 황색점멸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 신호, 신호등, 횡단보도 이야기가 나오면 또 따라오는 게 있죠. 무단횡단!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이를 단순히 시민의식의 문제로 봐야할까요.

[신명식] 무단횡단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200m의 간격을 두고 횡단보도가 설치되는데 도로가 구부러진 지점에 설치되어 있거나 외곽지역에서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드물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하고 무단횡단을 자초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에 근접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지점들도 여러 군데 있는데 횡단보행자를 버스가 가려서 운전자가 늦게 발견해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설이 필요한 지점들이죠.

[고영진] 실제로 도내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보행자 사고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이 있다면요?

[신명식] 제주시내에서 무단횡단이 빈번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있는 도로 중앙에는 간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제주시 삼양동 삼양초등학교와 파출소 사이에 있는 도로에도 간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만 도로구조상 교차로에서 자동차 진행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도로를 빨리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거릴 때 그 신호 동안에 무단횡단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고영진] 누구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어느 캠페인이 기억나는데~ 보행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매너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신명식]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이 6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구요,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은 커지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운전자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법이 있는데요, 이법에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행자보호위반이 12가지 항목 중 하나인데요, 보도위에서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해당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교통사고시에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기위해서도 도로를 횡단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영진] 교통정책의 방향이 차보다는 사람, 그러니까 보행자를 보호하는 편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주의 역시 필요하겠지요?

[신명식]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에는 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시에도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인정했습니다만 이제는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법원판결에서도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보행시는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횡단하기 보다는 흰색계통 옷을 입는 편이 운전자가 멀리서도 발견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하구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와 같은 차마로 분리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횡단시에 타고 건너거나 보행로에서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를 해야 하고 자전거횡단로가 아닌 보행자용 횡단보도 이용시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고영진] 오늘 해주신 말씀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명식] 운전자도 자동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입장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자동차가 횡단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기분이 어떨런지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라도 항상 신호를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영진]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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