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한 조례가 광주에서도 제정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경호 의원(북구2 교육문화위원회 ·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유아 모집 인원과 시기, 절차 등의 선발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처음 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원장을 비롯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오는 2020학년도 광주 공·사립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때부터 적용된다.

이경호 의원은 "지난해 처음학교로 시스템 적용을 놓고 빚어진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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