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환경미화원 수 허위로 올려 임금 지급한 것처럼 장부 조작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을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들과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영구 A청소업체 대표 47살 B모씨와 임원 54살 C모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D 청소업체 대표 80살 E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와 E씨는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수영구청과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맺은 뒤 매년 2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환경미화원 수를 허위로 올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구청으로부터 받은 임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업체 상무인 C씨는 장부에 허위로 올릴 직원을 모집해 통장을 보관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임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B, E씨 등이 임금을 빼돌려 환경미화원들이 더 적은 인원으로 힘들게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업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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