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과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폐기물 소각처리와 농업기계, 축산,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 부처는 정부혁신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의견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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