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오후 9시 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윤씨를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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