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신고제를 강력 추진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중점 개선과제가 신고 대상지로 추가됩니다.

또 운영시간도 24시간 운영으로 확대되고 촬영 간격도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상시 단속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달(4월) 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8대 설치공사를 발주해 올 하반기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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