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다음달 17일까지 한달 간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업 및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는 감독 시작 전 제조업 및 건설현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사례 전파 및 예방교육을 실시해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 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장영조 여수지청장은 “최근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됨에 따라 관내 화학산업단지 및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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