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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윤중천 씨가 결국 체포됐는데요.

윤 씨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체포된 거죠? 그리고 체포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단은 오늘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서울 양재동 윤중천 씨의 집 앞에서 윤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지난달 출범한 이후 윤 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 혐의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윤 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공갈 등 세 가지인데, 모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특경법상 사기는 기본적으로 범죄 이익으로 얻은 이익이 최소 5억 이상 되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의 규모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건축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인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인물을 우선 소환 조사 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 이유가 생기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순서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맞습니다.

수사단은 어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같은 날 영장을 바로 발부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찰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단 측은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한 것인데요.

수사단이 윤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해도, 윤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 또한 이러한 수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혐의라든지 뇌물을 줬다는 혐의는 이번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체포영장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나 알선수재 혐의 등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기자들도 현장에서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중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것은 아직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했는데, 수사단은 재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단은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에는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범죄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시작된 윤중천 씨에 대한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성폭력,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48시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 안에 조사를 일차적으로 조사를 마쳐야해 이런 추가적인 혐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 측은 역시 현재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자체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혐의들을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앵커 >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48시간입니다. 그 안에 조사를 마치고, 윤 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윤 씨가 오늘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체포가 됐으니, 수사단은 모레 아침 7시 전까지 조사를 마치고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시켜야 합니다.

우선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단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받아들여진다면, 오늘로 출범 20일째를 맞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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