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와 용산구 등 일부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9만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견돼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 오류추정사안을 보면,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 또는 임의료 변경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표준주택 선정과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오류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정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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