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정용 기자

[기자]
네 대구입니다.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기자]
네, 전국 모든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 폐기물은 감염이나 전염의 위험성이 있어 엄격히 분리 보관한 뒤 지정된 업체에서 운반, 소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의료폐기물들이 경북에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경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이 집중되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운반·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2만 톤으로 이 중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하는 반면 경북은 4.2%에 불과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전국에 소각업체가 14곳이 있고 그중 3곳이 경북 고령과 경주, 경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들 3곳이 소각용량으로만 보면 전국 발생량의 1/3이상을 처리 할 수 있는 소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4% 내외를 차지하지만 전체 3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경북으로 의료폐기물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앵커]
이런 쏠림 구조를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기자]
네, 최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과 전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 번의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을 수백 km씩 장거리 이동해 소각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생지인 의료기관에서부터 자가 멸균을 한다거나 혹인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서 권역별로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대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고령균 다산면 송곡리 야산에서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불법 의료페기물 보관 창고
경북 고령균 다산면 송곡리 야산에서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불법 의료페기물 보관 창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수십 톤의 불법 의료폐기물이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서 발견됐다고요?

[기자]
네, 이번에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은 지난달 3월 29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야산에 의료폐기물이 창고에 쌓여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150평 규모의 의료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창고였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는 의료폐기물 80여 톤이 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고령군 성산면에서도 12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불법창고가 발견돼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앵커]
폐기물이 1년 넘게 방치 됐다는 건데..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시점부터 수집운반, 소각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산처리 되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업체들이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의료폐기물은 RFID라고해서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인데 이 전자태그를 달아서 리더기로 찍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꼴이고 할 수 있고요.”

[앵커]
그럼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소각을 담당한 아림환경에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 운송을 담당한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는 과징금 2000만 원 정도로 대체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 불법행위들이 일어나도 넘어가게 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주민들로 꾸려진 대책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 대구지방환경청도 단속권한을 가진 주체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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