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대리로 수술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 의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B모씨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의사는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긴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고,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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