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모레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내 일각에서는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형배 후보자는 당초 야당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덩달아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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