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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비행의 정도가 소년원에 보낼 정도로 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가는 곳, 6호 처분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설들은 주로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돼 왔지만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계가 6호 처분 시설 운영에 참여해 청소년 교정 교화 활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들에 대해 법원은 범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내립니다.

비행의 정도가 소년원에 갈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의 사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의 중간쯤인 ‘6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보호 치료 시설이 바로 ‘6호 처분 시설’입니다.

‘6호 시설’은 불안정했던 가정과 달리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는 만큼 소년들의 행동이나 정신적 변화도 큰 편입니다.

때문에 6호 처분 시설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시설은 전국에 10곳 안팎이 운영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

[“아이들이 비행에 이른 원인을 가정 부재에 있다고 보면 가정과 같이 보호해줄 수 있는 6호 시설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개선 효과가 좋은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각 법원 단위로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상 6호 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6호 전담 시설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탓에 주로 종교 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와 가톨릭 등 이웃종교가 설립한 단체들이 대부분인 반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계가 6호 처분 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 교정교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교계 내부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년들을 장기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보호 시설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

[“금전적인, 비용 수지를 맞춘다거나 이런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 이상의 사명감 같은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이런 시설 운영하기에 적합했고.. 불교도 분명 소년들에게 자비와 관용 정신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충분히 받아들여 좋은 효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민영 교도소 운영을 개신교에 맡긴데 이어 민영 소년원의 설립과 운영은 불교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영 소년원은 법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만큼 불교계가 소년원의 전 단계인 ‘6호 시설’ 설립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재마스님 / 안양 소년원 불교반 담당 법사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 중생들 또는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렇지만 도움을 선뜻 이 친구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요그래서 이들 속으로 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종단 차원에서 어쩌면 6호 시설 같은 또는 재활의 집, 그룹홈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 사회적인 책임감 내지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좀 권하고 싶네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을 ‘불교의 미래’로 키워나가는 교정 교화 활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준호, 최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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