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난 남자 어린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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