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법장사가 창립 28주년과 소장 유물 묘법연화경의 국가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장사는 경내 큰법당에서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물지정서 전달식과 성보문화재 봉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인서트/퇴휴스님/법장사 회주]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사상과... 특히 성보문화재는 그 안에 우리 불자, 그 당시 사람들의 절절한 염원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재입니다."
보물 제1306-2호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명필가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판본을 바탕으로, 조선 태종5년 완주 안심사에서 신문스님이 간행한 불경입니다.
문화재청은 법장사 묘법연화경이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을 파악할 수 있고, 한글로 토(吐)가 달려있어 조선 초기 국어사 연구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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