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해경에 출석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임 회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쯤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임 회장은 "사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해경은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임 회장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신청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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