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외국인들의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처음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실무·소양과 언어능력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7월 중 지정서를 제작·배부하고, 대구시 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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