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연령 상향 본격화…복지부, 건강보험상 노인 기준 65→70세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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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한 장면

노인의 연령기준을 놓고 현재 65세를 그대로 둘것인가, 아니면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기준을 올릴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노인으로 규정되는 나이도 올라가게 돼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사안은 사실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확인하고 갈게 있습니다. 현재 ‘노인’이라고 불리우는 어르신의 나이 기준은 몇 살입니까?

[기자]

노인이 되는 법적 기준이 노인 복지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부터 노인이다, 이런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노인은 65세부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 복지법에 박물관 도서관, 문화 시설, 노인 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노인 복지법에 노인은 65세부터다는 말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종 시설에 대한 무료이용, 지하철 무료이용까지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구요.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이라든가 각종 의료혜택도 65세 이상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65세면 노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지난 10일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습니까.

이 검토가 실현이 될 경우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는거잖아요.

[기자]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결국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 겁니다.

[앵커]

정부가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텐데요.

노인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필요하겠죠?

[기자]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잖아요.

이로인해 노인연령을 상향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있어왔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4%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4%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7%일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7%)였습니다. 그 후 17년 만인 2017년도에 14.2%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60년이 되면 41%가 된다는 겁니다.

[앵커]

2060년에는 41%가 노인이라면 우리 국민 중 절반 가까이는 노인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진입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잖아요.

[기자]

이 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점이기도 한데요.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동하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7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미국 영국 등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 1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우리는 2026년 되면 초고령 사회(20%)에 진입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거죠.

[앵커]

노인, 어르신들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늘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반드시 좋지않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양선임기자, 이 시간에 이런 사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노인복지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나왔기 때문인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에 일찍 진입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구요. 건강연령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주는 혜택(복지)을 받는 나이를 좀 올리는 게 어떠냐는 정부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그것은 당연한 거구요.

다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혜택 받는 나이는 좀 높이는 것은 어떠냐는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노인연령 기준상향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건강보험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연령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체가 본격 논의라고 봐야겠죠.

또 정부가 지난 5일 고령화ㆍ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인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인기준연령을 높여서 노인 수를 줄이겠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볼수도 있겠네요.

이런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상향 방침을 처음 밝힌 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신설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입니다.

당시 중장기전략위는 보고서를 통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돼온 점을 감안할 때 19세기 말에 설정된 노인 기준연령을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재부는 4년 후인 지난 2016년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인 기준연령, 정년·연금 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2017년 하반기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노인 표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은 전기 노인, 후기 노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노인은 65세부터 74세,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노인 연령을 67세로 정했구요. 이태리도 작년부터 노인 연령을 66세로 정했습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더 좋은 나라들이어서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65세를 노인 연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여기에서 차츰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런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될 경우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부추겨 노인 빈곤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자]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라는 건 그동안 정부가 65세부터 제공했던 복지혜택을 이제 더 나이를 드셔야 주겠다는 것이니까 복지수혜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6.7%(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을 훨씬 웃도는 1위입니다.

노인 자살율도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노인 연령만 상향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몹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이 60세인데요.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게 되면 10년 이상을 기초 연금, 의료혜택, 노인 일자리 등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순차적인 연령상향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연령상한이 추진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기준연령상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제도 정비라든가 노인복지망을 확충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기준연령 상향 검토,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복지 비용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5세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동연령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인기준연령상향은 기초연금 수령 시기, 노인 빈곤 문제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정치권도 표만을 의식해 어르신들의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국가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옳은 노인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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