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부처가 협력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모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며, 270조 ‘동의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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