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는 원전센터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달까지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원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2.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폐기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 지원받게 됩니다.

4.특별지원금은 해당 지역개발과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에
활용됩니다.

5.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연간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6.이에 따라 원전센터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반입 수수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7.정부는 또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8.앞서 정부는 원전센터 부지선정과 관련해
방사능 오염 정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장을
우선 건립하고 사용후 연료의 처리방법은
추추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9.산업자원부는 특별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공고해
올해안에 부지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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