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오늘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각종 지원이 제공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와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를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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