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나 병역판정검사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가운데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혹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은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로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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