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이 정관을 변경해 김외숙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을 10대 원장으로 선출한 임시이사회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교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에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는 임기 만료된 이사와 감사가 소집했기에 불법이며 결의사항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사) 지혜로운여성으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전출된 재정을 환수 조치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장을 선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여성개발원은 원장 임명 등 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맞서고 있어,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과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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