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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pixabay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청주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했나요?

 

네. 카페 사장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간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신고했다는 다소 황당한 사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자세한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절도범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다름아닌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A씨가 지난 1월 휴무일에 카페에 들어와 종이컵에 물을 따라 갔다는 게 신고 이유였는데요.

카페 주인 B씨는 A씨에게 휴무일에 가게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고, 내부엔 고가의 장비와 현금 등이 있어 사전에 출입 여부를 물었어도 거부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인서트]
A씨의 행동이 실제절도혐의가 적용가능한지 충북변호사협회 류승룡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아르바이트생 A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A씨는 "전날 업무 마감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입구에 택배가 와있어 짐을 나른 뒤 목이 말라 종이컵에 물을 받아 가게 밖으로 나간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경찰 신고가 있기 전 카페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진 않았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도죄로 신고됐다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이 종이컵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A씨가 물을 마시기 위해 사용한 종이컵은 한 개. 가격으로는 30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A씨는 '카페 사장이 보복성으로 신고한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A씨가 카페 사장을 상대로 해고 예고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냈다는 것에 카페 사장이 보복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카페 사장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의 이같은 주장에 카페 사장 B씨는 신고 내용에 대해선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A씨는 평소 지각이 잦았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와 B씨 간의 갈등이 좁혀질 것을 기대해 경찰은 사건 접수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양 측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경찰은 신고를 정식 접수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제 카페 사장이 신고한 혐의 내용 그대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인서트]
류승룡 충북변호사협회장의 설명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그런데 청주에서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편의점 주인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죠.

한 장에 20원짜리 비닐봉투 50장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던 내용인데요.

당시에도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점주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한참 들끓었는데요.

경찰은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절도의 고의성이 없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임금 갈등이 경찰 신고로까지 번져간 사건들.

다시는 이런 씁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연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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