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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지웅 변호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자택이 아닌 강원도의 한 사찰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죠. 출국시도가 결국 재수사의 명분을 주며 촉진시키는, 한마디로, 제 발등을 찍은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정지웅 변호사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정 : 예, 안녕하십니까.

양 : 조금 전에 법무부가 막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5년 만에 재개가 되는 것인데 혐의는 뇌물 혐의가 먼저 들어가네요?

정 : 예. 이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2013년, 2015년도에 성폭력·성접대 건에 대하여 두 번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양 :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죠?

정 : 예. 그게 무혐의 처분됐는데,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를 하면 불복을 할 거 아니에요?

양 : 예, 예.

정 : 그럼 검찰에도 항고를 합니다.

양 : 아하.

정 : 그런데 검찰에 항고를 하면 보통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고등검찰청에서. 그러면, 그 다음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합니다.

양 : 재정신청이요? 예.

정 : 그런데 이 재정신청이 지금 문제인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다요.

양 : 아, 그렇군요. 예, 예.

정 : 그런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양 : 예, 예.

정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가 없고...

양 : 아.

정 :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 안 해가지고 기소를 하면, 부적법한 공소 제기로 봐서 공소기각이 돼버립니다.

양 : 아, 그렇군요.

정 : 그러니까 이것은 별장 성접대 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뭐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수 강간도 있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도 있는데...

양 : 예, 예.

정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양 : 아, 그러니까 쉽게 재수사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 :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증거가...

양 : 나오지 않는 한?

정 :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양 : 아, 그렇군요.

정 : 그게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앞부분을 크게 막고 있는 겁니다.

양 : 아, 예.

정 : 그렇기 때문에 별장 성접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미뤄놓고 새 증거가 나올 때까지.

양 : 예, 예.

정 : 그리고 지금 특감법 뇌물 같은 경우는, 윤중찬 씨가 나와 가지고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양 : 예.

정 :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가로 막고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이 뭐냐 하면, 공소시효거든요.

양 : 공소시효 아.

정 : 공소시효가 지금 이게 2007년, 2008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양 : 그러니까요.

정 : 그러니까 지금 특감법상 뇌물로 1억 이상 받았다, 이게 뇌물로 받았다라고 밝혀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법정형이.

양 : 그렇죠. 그렇죠.

정 : 그런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양 : 아.

정 :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소시효가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정 :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에 대해서 지금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런 사연이 있군요.

양: 근데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내용을 보면, 또 하나 주목될 만한 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차관입니다만,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신분인데...

정 : 예, 예.

양 : 이것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정 : 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형법상 직권남용죄거든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거든요.

양 : 예, 예.

정 : 이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수사 이거를 방해한 것이죠.

양 : 예.

정 : 수사를 방해할 때는, 이것도 형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 되거든요.

양 : 예, 예.

정 :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하도록 한 행위, 요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양 : 아하. 예, 예.

정 :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양 : 예. 예.

정 : 그런데 당시 김학의 차관의 직권상사가 누구였습니까?

양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죠.

정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또 제 1야당의 대표가 되었고.

양 : 대표시죠.

정 :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김학의 전 차관 인사검증할 때 그 실무자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또 더불어민주당 현 의원인 조웅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도 계셨고...

양 : 아, 줄줄이 다 엮이게 생겼네요, 지금.

정 : 네, 여하튼 그런데 그 당시 민정을 관리한 것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민정수석이니깐.

양 : 예, 예.

정 : 그런데 또 각자 주장하는 내용하고 입장이 다 다릅니다.

양 : 아무래도 지금 소속된 정파가 있을 거니깐요.

정 :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이제 수사하면 하나씩 밝혀지게 될텐데,  참 기가 막힌...

양 : 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제대로 단죄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참 부끄럽겠어요. 두 번이나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으니 이거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

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특검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 : 예, 예.

정 :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 경우을 보면,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70%가 넘었다고 하던데요.

양 : 아, 그거 봤어요. 높았어요.

정 : 이게 지금 보면 얼마만큼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칼을 갖다 대지 못하는...

양 : 예, 예.

정 : 이런 부분은 사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나오는 것도...

양 : 예.

정 : 이 분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양 : 네, 그렇죠. 뭐 야당이니까 굳이 따지면 그러네요.

정 : 이 분 이름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양 : 뭐,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검찰이 이러는 건.

정 :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경실련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 이제...

양 : 네, 안그래도 오늘 대통령이 거듭 제기하셨던데...

정 : 네, 이런 부분도 사실 공수처가 도입이 돼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확인할 수 있는 남부지검 사이즈 정도로만 만들어 주면...

양 : 예, 예.

정 : 이게 뭐 큰 건이 터질 때 마다, 특검하자 그러면서... 또 뭐, 특검하자니깐 서로 뭐 주고받기를 하잖아요.

양 : 예, 예.

정 : 뭐 장자연, 버닝썬 받을테니 너 네는 뭐 어떤 거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양 : 네, 지금 경찰하고 힘겨루기 양상이 되버렸죠.

정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렇게 등가적으로 뭐 개수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을 테니 너네는 이거 받아라, 이런 셈이 아니거든요.

양 : 네, 맞아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죠.

정 :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 : 예, 예.

정 : 그래서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 아니 그런데, 조국 수석은 하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의원들은 조사 안하겠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반만 되고 나머지는 안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입이 되더라도.

정 :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눈뜨고 지켜볼 지점은 국회의원을 빼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양 : 예.

정 : 그런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 : 네, 그거 참 의미있고, 재미있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정 : 예, 예.

양 :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정 : 네.

양 :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밖에 나가려는 것을 이렇게 막아도 되느냐. 특히 금지하는 과정이 아주 긴박하게 뭐 엄청난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는데...

정 : 예.

양 :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출국금지해도 되는 겁니까? 김학의 전 차관?

정 :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 : 없어요? 아, 없군요.

정 : 출입국 금지법 4조의 6에 보면,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 예, 예.

정 : 이게 보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다고 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긴급 출국금지를 취할 수 있는데요,

양 : 예, 예

정 :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담당 검사님이 조사관 소속 검사님인데,

양 : 예, 예.

정 : 검사님이 특감법 상 뇌물로 기재하셨데요.

양 : 아...

정 : 그러니까 김학의는 이미 피내사자로 그 순간에 입건이 되었고, 피내사자든, 피의자든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양 : 예, 예.

정 :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양 : 예, 예

정 : 출국금지 조치는 체포, 구속 이런 것처럼 강제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처분이고...

양 : 행정적인 처분이다?

정 : 네, 행정적인 처분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다 가르마가 타진 것입니다.

양 : 아, 그렇군요.

정 : 네 근데 이 사건,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양 : 네.

정 : 야반도주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바로 수사가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야반도주를 하려던 것이, 바로 수사 개시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죠.

양 : 음... 오히려?

정 : 네 ,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양 : 그러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제 발등을 찍은 그런 결과라 볼 수 있겠네요.

정 : 네. 자기 발등을 찍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양 : 정지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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