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가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자유한국당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처음 청구된 것입니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공모절차를 무산시키거나,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사에까지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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