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와 함께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과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 등입니다.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고서와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해 4월 중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8건의 노후간판을 무료로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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