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
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20일 "지역민의 입장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해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8년간 지속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몇 명이나 지역을 지키며 살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남면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1만7천여 명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3천100여 명의 주민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도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공원 지정 해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여수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시의 입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만 떠맡기지만 말고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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