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 한 시간 45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씨는 증거 인멸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오늘 출석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2차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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