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철거잔재물에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한 공사장'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에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날림 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29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대형 공사장 5백여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경은 적발업체 가운데 28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를 비조치하거나 미흡한 9곳을 비롯해 차량 바퀴의 흙과 먼지를 씻는 시설인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과 방진벽 미설치 3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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