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어제(19일)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대구 시내 주차장 가운데 주차면적 100대 이상에는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시설을 1대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 등을 금지하는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위반 시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