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입영을 석 달 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무청은 입장문을 내고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들어 입연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과 연기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나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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