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다음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집니다.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는 3.8원으로 인하한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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