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율이 EITC, 근로세제와 지방재정 확대 등으로 2008년 이후 3번째 감면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감면한도13.4% 보다 0.1%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를 초과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로, 당초 걷으려는 세수가 초과분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EITC, 근로와 자녀 장려금이 지난해 1조 8천억원에서 5조 8천억원으로 확대돼 국세감면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 중 부가가치세가 당초 11%에서 15%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도 국세감면한도가 초과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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