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줄이기 위해 관련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항만하역장비 친환경기반시설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내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와 항만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와 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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