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국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백억 원 이상,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 일평균 백만 명 이상 등의 국외 사업자입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제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국민들의 이용 불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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